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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준비물 및 전입신고 안하면 벌금 얼마 일까?

전입신고 준비물 및 전입신고 안하면 벌금 얼마 일까?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해당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신고 시 필요한 전입신고 준비물전입신고 안하면 벌금 얼마 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전입신고 준비물

전입신고 준비물

세대주라면 신분증과 일반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만 준비하면 되지면, 세대원이 방문한다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세대주의 형제자매가 아닌 직계혈족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의 전입신고 방법

 

방문 신고가 아니라면 별도로 구비서류를 갖출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 확인 / 공유 -> 사실 / 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 -> 전입신고 메뉴로 이동해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세대주 관련 인적 사항과 전입 신고 내역 및 본인 확인 후 전입신고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벌금 얼마 일까?

만약 전입 후 14일 동안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전입신고 안하면 벌금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

단순히 현재 본인의 거주지를 신고한다는 사실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제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 확정일자 등이 필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