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발급 주체는 사업주이며, 육아휴직 개시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하기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기업 서비스 항목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필수항목을 모두 작성 후 서류를 첨부한 뒤 저장을 마치고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시 작성해야 하는 정보
근로자의 주민번호와 자녀 이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 기간 및 통상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급여지급예정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의 경우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다면 최근 3개월 임금 지급내역만 첨부하면 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하는 법
이 경우 육아휴직이 끝나는 기간이 출산 예정일 이전이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잘 고려해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출력은 필수일까?
육아휴직급여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서 출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별도 출력을 할 필요 없이, 사업주 측에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경우라면 전산에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출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심사 중인 민원 메뉴에 들어가 출력 버튼을 눌러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