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주기 및 적성검사 할 때 알아둘 점

운전면허 갱신주기 및 적성검사 할 때 알아둘 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운전면허 갱신주기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2종 면허 소지자로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 없으며, 1종 운전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라면 적성검사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각각 운전면허 갱신주기운전면허 적성검사 정해져 있으므로 참고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주기
운전면허 갱신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주기

해당 기간 산정은 시험 합격 및 갱신일 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종의 경우 2011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취득한 이들은 7년 주기이며 갱신 및 검사 기간은 6개월 간이며, 이후 취득자는 10년주기로 기간은 1년간 입니다.

 

반면 2종이라면 동일하게 2011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에 갱신 기간 6개월이며,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에 갱신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별도 규정

만일 65세 이상이라면 1종 및 2종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주기이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또한 면허 갱신 과정에서 적성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2019년 1월 이후에는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물 및 수수료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 때 운전 면허증과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적성검사 및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 이외에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통해서도 적성검사 및 갱신 관련 연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