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및 조상땅 찾기 절차 이용하는 법

조상땅찾기 조회 및 조상땅 찾기 절차 이용하는 법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 여부만 확인 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상땅 찾기 절차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조상땅찾기 조회

조상땅찾기 조회 및 조상땅 찾기 절차

만일 본인 소유의 재산이라면 신분증만 지참하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외국국적자라면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재외국인이라면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망자 조상 땅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사망신고 사항 및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 가까운 도청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해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후 곧바로 토지소유현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이라면 장자상속원칙이 적용되므로 장자에 한해 해당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 시 알아둘 점

이 서비스는 개인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그렇기에 본인 동의 없이는 가족도 재산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임신청은 가능해,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시 타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상땅 찾기 민원24 에서는 안되고 직접 방문해야 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