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및 조상땅 찾기 절차 이용하는 법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 여부만 확인 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상땅 찾기 절차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및 조상땅 찾기 절차
만일 본인 소유의 재산이라면 신분증만 지참하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외국국적자라면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재외국인이라면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망자 조상 땅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사망신고 사항 및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 가까운 도청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해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후 곧바로 토지소유현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이라면 장자상속원칙이 적용되므로 장자에 한해 해당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 시 알아둘 점
이 서비스는 개인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그렇기에 본인 동의 없이는 가족도 재산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임신청은 가능해,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시 타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상땅 찾기 민원24 에서는 안되고 직접 방문해야 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