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나이 몇 살까지 받을까?

민방위 나이 몇 살까지 받을까?

군복무는 18개월(육군 기준)의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전역한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예비군과 민방위로 소속되어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나중 단계가 민방위 인데요. 민방위 나이 몇 살까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2년을 기준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방위 나이
민방위 나이

민방위가 하는 일

예비군이 전시 상황을 대비한 예비 전력이라면, 민방위는 전시 상황에 민간인으로서 참여해 방호 및 구조, 복구 활동 등 후방 지원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군필자 외에 여성도 원할 경우 민방위 편성이 가능하며, 남성을 기준으로 예비군 소집 종료 후 만 40세까지가 민방위 소집 대상입니다. 다만 비상 상황에서는 최대 50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민방위 교육의 진행

이론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예비군 훈련과의 차이점입니다. 실제 응급 조치 및 화생방 대비 행동 훈련, 안보 및 정훈교육 등이 주요 교육 내용입니다. 1~2년차 까지는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3년차와 4년차는 연 2시간 사이버 교육을 받고, 5년차부터는 연 1시간씩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만일 교육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로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민방위 편입 대상

정규군을 전역하고 예비군을 거친 남성들 외에도 공익근무로 소집해제한 이들과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은 이들도 모두 민방위 대상이 됩니다. 다만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남성의 경우 민방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장애인 및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버스기사 및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그외에 공공기관 청원경찰, 경비보안업체 보안직 근무자 등에 대해서도 민방위 편입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